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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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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