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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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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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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에 성립된다.
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