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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모욕등 언론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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