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6조의2(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가 전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