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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382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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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