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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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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4.11.29, 2005.9.16,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9.2.1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