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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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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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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법 제30조의3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5. 제41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