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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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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