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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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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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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9.4.8,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12.15, 2013.12.12] [[시행일 2015.12.19]]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