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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일부개정 201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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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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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8.8.20, 1999.12.31, 2005.9.16, 2009.4.8, 2010.2.18, 2013.12.12] [[시행일 2013.12.19]]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