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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이전기간)
①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