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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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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또는 변경완료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사항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
2. 오염도검사를 위한 측정공등의 설치위치와 그 적정 여부
3.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 여부
②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허가등의 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1.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2.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중대하여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3. 제1호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