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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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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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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청문절차)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