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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교육과정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2. 측정기술요원 과정
3. 환경관리인 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2. 측정기술요원 과정
3. 환경관리인 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