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첨가제등록증의 교부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첨가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첨가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첨가제의 개별용기에 첨가제의 등록번호·명칭·용도 및 첨가량등을 기재한 등록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 등록표시의 규격 및 부착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