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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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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첨가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첨가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료용 첨가제의 사용목적 및 첨가기준에 관한 서류
2. 연료용 첨가제의 화학조성에 관한 서류
3. 연료용 첨가제의 개발연구보고서 또는 시험분석결과에 관한 서류
4. 배출가스저감효과 및 유해독성물질배출여부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첨가제와 동일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첨가제등록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