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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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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가 법 제4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