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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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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3.28] [[시행일 2008.9.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