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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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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