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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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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