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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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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3.28] [[시행일 2008.9.29]]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 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신설 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