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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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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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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목조 등의 건축물의 방화벽)
방화벽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콩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것
3. 방화벽의 량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치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가 1.8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 개판이 방화구조이고 또한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단,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방향으로 폭 3.6미터 이상에 긍하여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