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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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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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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발른 두께가 2센치미터 이상의 것
2. 목모세멘트판붙임의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3. 세멘트몰탈질 위에 타일을 붙인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세멘트판붙임, 마그네샤세멘트판붙임 또는 개와 위에 세멘트몰탈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흙담조
6. 흙질한 심벽으로 맞벽질한 것
7.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국토건설청장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단층건축물에 있는 외벽으로 골구가 불연재료로 만들어지고 표면의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목모세멘트판 또는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전항의 방화구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