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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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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하는 내화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각각의 (다)에 게기하는 철골의 부분을 철망콩크리트, 철망몰탈, 콩크리트, 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그의 바름바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제2호(가) 또는 (나) 또는 제4호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기둥 및 보에 있어서는 그의 소경 또는 폭이 25센치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단, 피복두께 또는 본조제1호(다)나 본조제2호(다)에 게기하는 두께는 각각 몰탈, 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철골콩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의 양면을 바른 두께가 3센치미터이상의 철망콩크리트나 철망몰탈 또는 두께가 4센치미터 이상의 벽돌, 돌이나 콩크리트부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마)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로서 그의 철재에 대한 벽돌, 돌 또는 콩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4센치미터 이상의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철골콩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가 오센치미터 이상의 것
(다) 철골을 두께7센치미터 이상의 벽돌, 돌 또는 콩크리트부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마)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로써 그의 철재에 대한 벽돌, 돌 또는 콩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7센치미터 이상의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무근콩크리트, 벽돌, 석조 또는 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의 콩크리트부록조
(다)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나 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의 콩크리트부록조로서 철재에 대한 벽돌, 돌이나 콩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4센치미터 이상의 것 또는 그의 철재를 바른 두께가 3센치미터 이상의 철망몰탈이나 회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철골콩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치미터 이상의 것
(다)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의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의 직하에 불연재료로써 만들어진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다)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라) 철망콩크리트나 철망몰탈로 덮은 것 또는 철망콩크리트, 철망몰탈이나 강입유이로 만들어진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
(나)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다)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
(라) 철조
7.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국토건설청장이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건축물의 최상층부터 두번째의 층이상의 부분 또는 보에 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철근콩크리트조, 철골철근콩크리트조, 철골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내화구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