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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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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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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전단력을 받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부재)
①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 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의 주근이 횡단하는 면에 있어서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전단응력도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의 2분의 1이하이고 또한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10키로그람이하로 하여야 한다.
+--------------------------------------------------------------------------+
| fs = S/bj |
| 이 식에 있어서 fs.s.b 및 j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fs. 콩크리트 전단응력도 |
| s. 전단력 |
| b. 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의 폭, 단, T형보에 있어서는 보복의 폭 |
| j. 압축응력의 중심부터 인장응력의 중심까지의 거리 |
+--------------------------------------------------------------------------+
②전항의 전단응력도가 제84조제2항에 규정하는 허용전단응력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근 또는 대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주근을 적당히 휜 것은 그 부분을 륵근 또는 대근으로 볼수 있다.
1. 륵근 또는 대근은 전단력의 분포에 따라 배치하고 그의 간격은 기둥, 보 또는 지붕스라브나 바닥스라브 높이의 3분의 2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륵근은 인장철근의 외측부터 압축단 가까이까지 달하게 하고 또한 정착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