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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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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효면적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그 개구부 직상에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개구부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후퇴 또는 돌출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며 반투명의 채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채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그 부분에 면하는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를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까지의 수직거리로 제한 비률이 다음의 표의 비률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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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비 률 |
|-----------------------------------------+--------------|
| (1)주거지역 | 10분의 4 |
| (2)공업지역 | 10분의 2.5 |
| (3)상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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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호의 (2) 또는 (3)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이상인 것
3.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지 또는 수면에 면하는 것
②천정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치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