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철근콩크리트조의 T형보)
철근콩크리트조에 있어서 보,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와 결합하였을 경우(이하 T형보라한다) 그 보의 폭은 그의 스팬의 4분의 1이내, 또한 지붕스라브 또는 바닥스라브의 두께의 12배 이내의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