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구조계산의 원칙)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는 제83조에 규정하는 하중 및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도가 각각 제84조에 규정하는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