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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구조계산의 원칙)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는 제83조에 규정하는 하중 및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도가 각각 제84조에 규정하는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는 제83조에 규정하는 하중 및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도가 각각 제84조에 규정하는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