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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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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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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승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속도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시장, 군수는 구역을 지정하고 국토건설청장이 그 지방에 있어서의 바람의 상황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그 수치의 60퍼센트(전조제3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에 있어서는 4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이상의 범위에서 그 구역에 있어서의 속도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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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60√h |
| 이 식에 있어서 h 및 a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h 지반면부터의 높이(단위 미터) |
| a 속도압(단위 1평방미터에 대하여 키로그람) |
+-------------------------------------------------------+
③건축물의 해안, 하안, 산상, 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백키로그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 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의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