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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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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적설하중)
①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승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치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다설구역에서는 3키로그람이상, 기타의 구역에서는 2키로그람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은 국토건설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붕의 적설하중은 지붕에 눈막음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구배가 30도를 넘고 60도이하인 경우에는 구배에 따라 제1항의 적설하중에 다음의 표의 수치를 승한 수치로 하고 그의 구배가 60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구 배 | 30도를 넘고 | 40도를 넘고 | 50도를 넘고 |
| | 40도 이하의 경우 | 50도 이하의 경우 | 60도 이하의 경우 |
|-----------+------------------+--------------------+--------------------+
| 적설하중에| 0.75 | 0.5 | 0.25 |
| 승할 수치 | | | |
+-----------+------------------+--------------------+--------------------+
⑤제3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및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할 때에 있어서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