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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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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계획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항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