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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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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무근콩크리트조에 대한 제4절 및 제6절의 규정의 준용)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와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본장제4절(제4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59조(제67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