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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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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치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가장 가는 주근의 경의 10배이하로 할 것
3. 기둥의 소경은 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단,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콩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전호의 규정 또는 구조계산에 의한 소요단면적을 넘을때에는 그의 필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