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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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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형틀의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 또는 바닥스라브의 밑의 형틀의 지주는 그의 콩크리트를 분 후 6주간(지붕스라브의 경우 또는 그의 직상에 층이 없을 경우에는 4주간)을 경과하기까지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조강포트랜드세멘트를 사용한 경우 기타의 세멘트를 사용하여 동항의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온도 또는 습도의 상황 기타의 조건이 량호하여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