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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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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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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콩크리트의 조합)
①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는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90키로그람이상 이어야 한다.
②콩크리트의 물세멘트 비는 그 구조내력상 필요한 강도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구한 수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업규격(콩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한 강도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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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포트렌드세멘트의 경우 |
| Х = 0.85K/(F+0.64K) |
| 조강포트렌드세멘트의 경우 |
| Х = 0.47K/(F+0.5K) |
| 고로세멘트의 경우 또는 시리카세멘트의 경우 |
| Х = 1.4K/(F+1.48K) |
| 본표에 있어서 F, K 및 X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F 제79조의 표에 게기하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 |
| K 공업규격(포트렌드세멘트)에 의한 몰탈의 4주압축강도 단, 콩크리트를 |
| 분 다음 2주간의 기간이 월평균기온 섭씨10도 이하의 달에 관계되는 |
| 때에 있어서는 그의 강도로부터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50키로그람을 |
| 감한 것. |
| X 물세멘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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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콩크리트는 부어서 만든 것이 균질하고 밀실하게 되도록 그의 조합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