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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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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적용범위)
①본절의 규정은 철근콩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의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 및 연면적이 3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 또는 높이 3미터이하의 담에 대하여는 제60조,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