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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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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구조부재의 방창)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는 방창도료를 도포하거나 철이 녹이 쓸 우려가 없는 콩크리트에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