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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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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상호간의 중심거리는 그 경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공에 충분히 충전하도록 쳐야한다.
③볼트공의 경은 볼트의 경보다 0.5미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