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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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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접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의 중량의 합계가 10톤 이하로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콩크리트로서 매입하였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 또는 낫트를 2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난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첨판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에 의하여 그 개소의 존재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기둥의 단면을 깎아 마감하고 밀착한 구조로 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으로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 부분의 압축력 및 벤딩모멘트의 4분의 1(기둥의 각부에 있어서는 2분의 1)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