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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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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둥의 각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각부는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