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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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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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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벽의 두께)
①조적조의 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본절에서 같다)는 그 건축물의 층수 및 그 벽의 길이 (전조제2항의 벽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본절에서 같다)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의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벽의 길이 | 5미터이하의 경우 | 5미터를넘는 경우 |
| ----------------- | | |
| 건축물의 층수 \ | (단위센치미터) | (단위센치미터) |
|--------------------------+-------------------+------------------|
| 층수가 2이상의 건축물 | 30 | 40 |
|--------------------------+-------------------+------------------|
| 층수가 1의 건축물 | 20 | 30 |
+--------------------------+-------------------+------------------+
②조적조의 각층의 벽의 두께는 그 층의 벽의 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조적조의 간벽의 벽의 두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보다 10센치미터이하를 감할 수 있다. 단, 20센치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석조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와를 병용하는 조적조의 벽의 두께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에 그의 10분의2를 가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철골조적조의 벽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⑤조적조의 벽을 2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4항의 규정은 그 어느 한쪽의 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조적조의 각층의 벽의 두께는 그 위에 있는 벽의 두께보다 얇게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철골조,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콩크리트조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조적조의 장벽은 본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