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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벽의 길이)
①조적조의 벽의 길이는 1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벽의 길이는 그 벽에 상인하여 접착한 두개의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의 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절에서 대인벽이라 한다)이 그 벽에 접착하는 부분간의 중심거리를 말한다.
①조적조의 벽의 길이는 1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벽의 길이는 그 벽에 상인하여 접착한 두개의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의 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절에서 대인벽이라 한다)이 그 벽에 접착하는 부분간의 중심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