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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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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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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적조의 시공)
①조적조에 사용하는 벽돌, 돌, 콩크리트부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물로 씻어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몰탈은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3인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2대5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이라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