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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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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본령에서의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층에 있어서의 지반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처마, 채양, 부연처마, 칸티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중심선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부분이 있을때에는 그 단부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4. 연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반면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단, 다음 (가), (나) 또는 (다)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 (나) 또는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법 제40조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로면의 중심으로부터의 높이에 의한다
(나)계단실, 승강기탑, 장식탑, 망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까지는 당해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지붕마루장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은 당해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반면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7. 층수, 승강기탑, 장식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 또는 지층의 창고, 기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것은 당해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공정으로 되어있을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사면 또는 단지일 경우 기타 건축물의 부분에 의하여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들 층수중 최대의 것에 의한다.
②전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있어서의 지반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지면과 접하는 평균수평면을 말하고 그 접하는 위치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마다의 평균수평면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