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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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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적용범위)
①본절의 규정은 벽돌조, 석조, 콩크리트부록조 기타의 조적조의 건축물 또는 조적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 조적조의 구조부분에 적용한다. 단,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본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2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아니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하지 아니한 간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이하인것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중 본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6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