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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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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붙임돌등)
①붙임돌(붙임개와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씨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하고 5센치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건축물의 붙임돌의 두께가 1.5센치미터를 넘는 것은 꺽쇠, 동선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