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외벽내부의 방부조치)
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몰탈질, 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때에는 그 부분의 하지에 방수지를 사용하고 그 위에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에 있는 부분의 기둥, 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소트 기타의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단, 그 부분의 벽의 내부에 통기되는 구조로 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