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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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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블트꺽쇠, 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구조방법으로서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