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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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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조내력상 필요한 골구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벽, 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의 스팬방향 및 도리방향에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는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 버팀대, 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을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