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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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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 등의 횡가재)
보, 도리 기타의 횡가재에는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